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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리콜 사태로 드러난 진실, 젖병세척기 속 미세플라스틱 위험…기준은 ‘0’

by thisdaylog 202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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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제품인데, 어른이 쓴다는 이유로 안전 기준이 없다.”
최근 젖병세척기 리콜 사태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제품 결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제품 안전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인기 브랜드 ‘오르테’와 ‘소베맘’ 젖병세척기가 플라스틱 부품 파손 문제로 전량 리콜됐습니다.
가격은 30만 원이 넘지만, 3만 대 이상이 이미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젖병을 세척하는 제품이 오히려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위험한 기계’**로 돌변한 셈이죠.


1️⃣ 젖병세척기 리콜, 단순한 불량이 아니다

소비자 신고에 따르면 플라스틱 부품이 고온·습도 환경에서 가루처럼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품 내부 온도는 70~90도에 달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약한 플라스틱은 쉽게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척 중 젖병 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입자가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제품이라서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성적서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적서”는 국가 인증이 아닌, 업체 자체 기준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즉, 업체가 스스로 설정한 ‘테스트 통과’ 일뿐, 공인 기관의 검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2️⃣ 왜 기준이 없을까? 제도적 사각지대

이 사건의 핵심은 “분류 체계의 오류”입니다.
젖병은 ‘식품용 기구’로 분류돼 식약처가 관리하지만,
젖병세척기는 ‘전기용품’으로만 분류되어 환경호르몬·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즉,

  • 식약처: “유해물질 기준은 젖병에만 적용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세척기는 어른이 사용하는 전기제품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위한 제품임에도, 법적으론 어른용 전자기기로 처리되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3️⃣ 전문가들의 경고: 미세플라스틱 검증은 필수

한국분석과학연구소 김주양 팀장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은 고온이나 진동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내구성과 열 안정성을 포함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전기제품은 단순히 감전이나 화재만 검사합니다.
이제는 미세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이번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4️⃣ 리콜 후에도 ‘위해성 평가’는 없다

리콜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어디에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플라스틱이 얼마나 노후됐는지”, “미세입자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아직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회수했으니 끝났다”는 식의 대응은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회수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안전 기준 부재’는 젖병세척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젖병세척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 식기를 세척하거나 살균하는 건조기, 살균기, 유축기, 젖병워머 등도 모두 전기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미세플라스틱이나 환경호르몬 발생 여부를 검증할 법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특히 고온 살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열성이 낮은 ABS,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쓰이는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해되어, 아이의 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6️⃣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1. 제품 분류 체계 재정비
    • ‘유아 관련 전기제품’이라는 별도 분류 신설이 필요합니다.
    • 제품 목적이 ‘유아용 세척·살균’이면,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2. 환경호르몬·미세플라스틱 검증 의무화
    • 단순 전기안전 테스트 외에, 화학적 안정성 시험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 소비자 인증 제도 개선
    • 자체 성적서가 아닌,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결과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후 위해성 평가 시스템 도입
    • 리콜 이후에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제품의 장기적 위험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7️⃣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것

  • 제품에 ‘안전성 테스트 완료’ 문구가 있어도 공인 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말 것.
  • 고온·습도 환경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주기를 짧게 유지할 것.
  • ‘젖병세척기’, ‘젖병살균기’ 등 아이와 직접 연결되는 제품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결론: 아이의 안전은 제도보다 앞서야 한다

젖병세척기 리콜 사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기준은 뒤처져 있다.”
아이를 위해 쓰는 제품이라면, 그 제품의 분류와 관리 역시 아이의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의 양심이나 광고가 아니라,
국가의 기준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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