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서민지원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EITC·CTC)의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2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놓친 약 24만 가구가 대상이며, 이 기간을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청만 해도 내년 1월 말 산정액의 95%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어 놓친 분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계 안정과 근로 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생활이 빠듯한 사람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근로장려금 300만 원대 + 자녀장려금 100만 원 등을 한 번에 지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12월 1일 이후 신청 ‘불가’ —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 기간: ~ 12월 1일
- 📌 대상: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
- 📌 산정액 95% 지급 — 5%는 감액
- 📌 지급 시점: 내년 1월 말
- 📌 신청 방법: 안내문 QR / ARS / 홈택스 / 손택스 / 세무서 방문
즉, 이번 기회는 신청을 못했던 사람에게 사실상 마지막 구제 절차입니다. “내년에 신청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올해 기한 후 신청은 올해분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핵심은 ‘총소득’입니다. 정규직/파트/프리랜서/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이 합산되며, 서류 증빙 없이도 국세청 자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장려금 조건 (2024년 기준)
-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
자녀장려금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50~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경우 체감 지원금은 훨씬 커집니다.
■ 재산 기준이 핵심 —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 재산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억 4000만원 미만 → 정상 지급 가능
- 1억 7000만원 ~ 2억 4000만 원 → 지급액 50%만
- 2억 4000만 원 초과 → 지급 불가
재산에는 주택·토지·예금·자동차·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보유한 1 주택 가구가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신청 방법 — 1분 정리
- 국세청 안내문(QR) → 바로 신청
- 홈택스 / 손택스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센터 ‘1566-3636’
- 세무서 방문 (고령자·취약층 대리 신청 가능)
대부분의 신청은 모바일 앱으로 해결되며,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보유 데이터로 소득·재산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 5% 감액 불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정기 신청 대비 5% 감액은 사실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미루는 건 실수입니다.
“받을 수 있는 돈 중 95%를 그냥 놓치느냐?”
실제 기한 후 신청으로 수백만 원을 받는 사례는 매년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자·청년 신혼부부·단독가구·파트타임 근로자들이 대표적입니다.
■ 올해 놓치면 끝 — 내년 정기신청과는 별개
근로·자녀 장려금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 지급입니다. 내년에 신청하더라도 이번 기회는 소멸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속도가 빠릅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말 선지급 95% 후, 추후 정산됩니다.
■ 이런 유형은 꼭 신청하세요
- 정기신청 놓쳤던 직장인·프리랜서
- 연봉 상승 전 중간 근로 이력자
- 출산·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
- 자녀 1명 이상 + 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 조기퇴사·전직 등 소득 변동 가구
정리하면, 일하며 세금 내는 사람 중 ‘소득이 낮다’ 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면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절대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 마감 전 체크 리스트
- 📌 신청 마감: 12월 1일
- 📌 5% 감액 → 95% 즉시 지급
- 📌 재산: 2.4억 기준
- 📌 자녀: 18세 미만
- 📌 세무서/전화 신청 가능 (고령자)
결론 — “지금이 마지막, 이번 주 안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서민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을 미루다 놓친 뒤 후회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절차는 간단하고, 신청만 하면 심사 후 내년 1월 말 실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2월 1일 이전,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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