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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늦게 받을게요" 했더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
‘연기연금 제도’ 활용 시 연금액 36% 증가, 노후 안정 전략으로 각광
“국민연금을 5년 늦게 받았더니, 월 수령액이 36% 늘었다.” 최근 고령화와 장수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의 수급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일정 기간 수급을 미루면 연금액이 더해져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금 5년 미루면 36% 더 받는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1953~1969년생 기준 61~65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매년 7.2%씩 가산되어 5년을 연기하면 총 36%의 연금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1년 연기 시 107만 2000원, 5년 연기 시 136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동안 수령할 경우, 1억 30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어떤 사람이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좋을까?
전문가들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연금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한다.
- ✔ 안정적인 소득이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 금융·부동산 등에서 수입이 꾸준한 사람
- ✔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
반면,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 일부 연기 가능…50~100% 비율 선택제
연금 전체를 한꺼번에 미루지 않아도 된다. 수급자는 받을 금액 중 일부만 연기할 수 있는데, 50%, 60%, 70%, 80%, 90%, 100% 중 하나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반(50%)은 지금 받고, 나머지 절반만 연기하면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율(연 7.2%)이 붙는다. 즉, 유연한 노후소득 설계가 가능해진 셈이다.
⚠️ 주의할 점 – 건보료, 소득 감액, 건강 고려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 소득이 최근 3년 평균(A값, 2025년 기준 308만 9062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일부 삭감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연기연금 수령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경우 재산과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결론: ‘건강+소득’이 연기연금의 핵심
연기연금은 단순히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제도’가 아니다. 안정된 소득과 건강이 전제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장수 시대에 장기간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연기연금은 가장 강력한 노후자산 증식 전략이 될 수 있다.
💬 Q&A: 연기연금에 대한 궁금증 정리
Q1. 연기연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1~65세)에 도달한 후 수급권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내연금’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연기 기간 동안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기 기간에는 추가 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금액에 가산율(연 7.2%)이 적용됩니다.
Q3. 연기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다시 조기 수령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한 번 연기하면 연기 기간이 끝나야 수령이 개시됩니다. 다만 일부만 연기한 경우, 즉시 수령 중인 비율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급자는 비과세 한도 내에 해당해 큰 부담은 없습니다.
Q5. 연기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A.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이 늘어나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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