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퇴직금·남은 연차·실업급여·필요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받을 돈과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퇴사 후 다시 회사에 연락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을 돈 확인 → 실업급여 확인 → 회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 건강보험·국민연금 확인 → 회사 물품 반납 순서로 챙기면 편합니다.
퇴사 전 꼭 챙겨야 할 것, 먼저 돈부터 확인하세요
퇴사할 때는 마지막 월급만 확인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급여와 각종 수당, 남은 연차, 퇴직금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퇴사 전 확인할 내용 |
|---|---|
| 마지막 급여 | 급여·수당·공제 내역 |
| 남은 연차 | 사용 가능 일수·미사용 연차수당 |
| 퇴직금 | 대상 여부·예상 금액·지급 예정일 |
| 실업급여 | 퇴사 사유·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
1.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확인하기
발생한 연차가 남았다면 퇴직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 발생 시점과 사용 일수,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시행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또한 임금과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가요?”와 함께 “퇴직금 지급 예정일은 언제인가요?”까지 확인해 두세요.

3.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피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 퇴사인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와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개인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생각한다면 이직확인서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사할 때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신고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퇴직할 때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5.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당장 이직하지 않더라도 경력증명서 또는 사용증명서를 챙겨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새 회사에서 경력 확인을 요구하면 다시 전 직장에 연락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기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서·직급·담당업무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중요합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할 수 있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관련 원천징수 서류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건강보험은 퇴사 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가입자였던 건강보험 자격도 달라집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 피부양자 또는 임의계속가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 국민연금도 그냥 두지 마세요
퇴사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데 이전처럼 보험료가 계속 나갈 것이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가입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8. 마지막 급여명세서도 보관하세요
퇴직하는 달에는 평소와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받아야 할 임금과 공제 내역을 마지막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서류 등은 퇴사 후에도 바로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지막 출근일에는 회사 물품과 개인자료를 구분하세요
회사 노트북, 출입카드, 법인카드, 보안카드, 유니폼 등 회사 소유 물품은 빠짐없이 반납하세요.
개인 파일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정리하되 회사 업무자료나 고객정보를 개인 이메일·USB 등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퇴사 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확인
☑ 퇴직금 예상액과 지급일 확인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 건강보험 변경 확인
☑ 국민연금 가입·납부 상태 확인
☑ 회사 물품 반납·개인자료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우선 남은 연차와 마지막 급여, 예상 퇴직금부터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에는 받을 돈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와 증명서 → 건강보험·국민연금 → 회사 물품 순서로 확인하면 빠뜨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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