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예금·청약저축을 왜 굳이 종합저축으로 바꿔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면 해지부터 하지 말고 전환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왜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걸까?
예전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제한이 줄어듭니다. 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 통장 종류 | 청약 가능한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 종합저축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즉 지금 당장은 민영주택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몇 년 뒤 국민주택에 관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 선택지를 미리 넓혀둘 수 있다는 점이 전환을 고려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최고 연 3.1% 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종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따라서 오래 가입한 통장이라면 전환한 뒤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처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가입기간까지 금리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진 분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환한다고 기존 실적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원래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하면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다릅니다. 새로 추가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오래된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꿨다면 기존에 가능했던 국민주택에는 종전 실적이 인정됩니다.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 관련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래된 통장은 무조건 바꿔야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주택에 청약할 것인지에 따라 전환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열어두고 싶거나 금리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전환을 살펴볼 만합니다. 반면 특정 주택 유형만 계속 청약할 계획이라면 현재 통장의 실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내가 가진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
②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할 계획인지
③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이 희망 주택에 어떻게 인정되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어디서 하나?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오래된 통장을 무턱대고 해지하기보다는 청약계획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므로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두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Q. 기존 가입기간이 전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에는 종전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청약예금·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민영주택으로 청약 선택지를 넓히고, 기존 가입기간을 금리 산정에 인정받아 최고 연 3.1%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약실적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니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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