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 입학·분반시험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도 못 보는 걸까요? 핵심은 시험의 목적입니다.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는 금지됩니다. 반면 등록 후 교육을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고 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가능합니다.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도 10월부터 금지될까?
흔히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곳 중에는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원에서 아이를 뽑거나 수준별 반을 정하기 위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한다면 이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벨테스트’라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의 능력을 시험·평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7세 고시, 어떤 시험이 금지되나요?
금지되는 것은 단순한 필기시험만이 아닙니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를 이용해 평가하거나, 아이들의 능력을 서열화해 모집·분반하는 시험과 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평가 | 10월부터 |
|---|---|
| 입학·모집 목적 시험 | 금지 |
| 분반 목적 레벨테스트 | 금지 |
| 필기·구술·실기·면접 | 금지 |
|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 | 조건부 가능 |
“레벨테스트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입학할 수 있어요” 또는 “시험 점수로 A반·B반을 나눌게요”와 같은 방식이라면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아이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한 이후 교육을 위해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까지 모두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또는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 전 아이를 선발하거나 반을 나누기 위한 시험 → 금지
등록 후 교육을 위한 보호자 동의하의 관찰·면담 → 가능

유아 개인과외와 교습소도 확인하세요
이번 변화는 대형 학원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부모라면 과외나 교습소를 선택할 때 신고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벨테스트를 계속하면 과태료는?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금지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회 | 100만 원 |
| 2회 | 200만 원 |
| 3회 | 300만 원 |
금지된 모집·분반 목적 시험이나 평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10월 이후 학원 알아본다면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 테스트 결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지
☑ 시험 결과로 수준별 반을 배정하는지
☑ 등록 후 진단이라면 관찰·면담 방식인지
☑ 진단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는지
☑ 개인과외·교습소라면 신고 여부를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는 모두 금지인가요?
‘레벨테스트’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인지를 봐야 합니다.
Q. 등록한 뒤에도 레벨을 확인할 수 없나요?
등록 이후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찰·면담 방식으로 아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Q. 7세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7세 고시’는 흔히 쓰는 표현이고, 이번 규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분반 목적 시험과 평가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가을 유아 영어학원이나 교습소 등록을 알아보고 있다면 달라진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월부터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에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는 금지됩니다. 다만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은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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