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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총정리

by thisdaylog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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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안내: 9월 12일~10월 11일 30만원 적용, 이해관계자 금지, 농축수산물·가공품 50% 기준, 식사 1인 5만원”

(30만 원 적용 기간, 허용·금지 사례, 상품권/가공품 판정까지)

추석은 마음을 전하는 때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부정한 영향”을 막기 위해 선물·식사·경조사비에 명확한 한도를 둡니다. 2025년 추석에도 농·축·수·임산물(통칭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향된 선물 한도(30만 원)**가 적용됩니다. 올해 실제 적용 기간과 금액, 그리고 “누구에게는 아예 주면 안 되는가?”까지, 헷갈리는 지점들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1


1) 2025년 추석, 선물 한도 핵심 요약

적용 기간(30만 원 상향)

  • 2025. 9. 12.(금) ~ 10. 11.(토), 총 30일간
  • 택배는 ‘발송일 기준’ 으로 기간 적용
    → 이 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 제외, 아래 참조). 

기본 한도(명절기간 외 또는 품목 제한)

  • 의례·사교·원활한 직무 목적의 일반 선물: 5만 원
  •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평시): 15만 원
  • 명절기간 한시 상향(해당 품목만): 30만 원
  • 식사(일반 음식물): 1인당 5만 원(참고 정보)
    ※ 식사 한도는 2024년 개정으로 3만→5만으로 상향되어 현재 적용됩니다. 

중요: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면 금액 한도와 무관하게 선물 금지입니다(인·허가 민원인, 입찰·계약 당사자, 평가·감사 대상자 등).


2)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경계 — 50% 룰

  • 농축수산물: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까지 포함
  • 농축수산가공품: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하여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품만 해당(예: 한우세트, 굴비세트, 과일 가공품 등).
  • 가공품 해당성은 농식품부/해수부 소관으로 판정 문의 가능. 

3) 상품권은 어디까지 ‘선물’로 인정될까?

  • 물품·용역의 ‘수량’이 적힌 상품권(물품·용역권)선물 범주
  • 금액이 적힌 일반 ‘금액상품권’(예: 백화점상품권)선물에서 제외(즉, 위 5만/15만/30만 규정의 선물로 치지 않음).
    ※ 금액상품권은 다른 규범·내부지침에 저촉될 수 있으니 기관 규정 확인 권장. 

4)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 여부 → 품목 → 기간)

상황이해관계품목시점가능 금액판단
지역 공무원에게 한우 선물세트 관계 없음 농축수산물 9/12~10/11 30만 원 이하 가능
허가 담당자에게 굴비세트 이해관계자 농축수산물 언제든 0원 불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과일바구니 관계 없음 농축수산물 10/12 이후 15만 원 이하 가능
담당자에게 지역 특산주(주류) 이해관계자 농축수산물 아님 언제든 0원 불가
담당자와 식사 대접 이해관계 가능 식사 상시 1인 5만 원 이하 맥락·분담 확인 필요
금액상품권(백화점권 등) 관계 무관 금액권 상시 선물 범주 아님 기관 규정 확인

팁: 식사는 ‘함께 먹고 각자 계산’이면 원활합니다. 대납·과다 제공, 술 포함 과다 지출은 리스크. 식사 한도 5만 원은 1인 기준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기간 2025. 9. 12.(금) ~ 10. 11.(토), 발송일 기준
상향 대상 농·축·수·임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원료 50% 초과)
상향 한도 30만원(기간 내), 평시 15만 원
일반 선물 5만 원(의례·사교·원활한 직무 목적)
식사 한도 1인 5만 원
절대 금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금액 불문 불가
상품권 수량형 물품·용역권만 선물 해당, 금액권(백화점권 등) 제외

(표·문구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5 추석 안내·매뉴얼 요약)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1



5) 실전 Q&A — 블로거·소상공인·지역단체가 가장 많이 묻는 것

Q1. 추석 전 택배 발송을 9월 11일에 했어요. 상대가 9월 13일에 받았습니다. 30만 원 한도 적용되나요?
A. 발송일 기준이므로 9월 11일 발송이면 상향기간(9/12~10/11)** 밖**입니다. 30만원 한도 적용이 안 되고, 농축수산물은 평시 한도 15만 원이 상한 입니다.

Q2. 과일&견과 혼합세트(가공 포함) 28만 원이면 안전할까요?
A. 원료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이면 ‘농축수산가공품’에 해당할 수 있어 상향 한도(30만 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성표로 원재료 비율을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제조사/농식품부에 확인 권장. 

Q3. 금액권 20만 원 백화점상품권은 명절 기간에 가능합니까?
A. 금액권은 선물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선물 한도(5/15/30만 원) 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 규정·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기관 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Q4. 우리 회사가 공공기관과 입찰 중입니다. 감사담당자에게 지역 특산과일을 보내도 될까요?
A. 직접적 이해관계자이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불가입니다. 이해관계 성립 시에는 ‘의례·사교’ 예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식사 한도 5만 원은 언제부터 바뀐 건가요? 커피/간식도 포함하나요?
A. 2024년 제도 개편 이후 현재 1인 5만 원이 기준입니다. 간단한 음료·다과도 음식물 제공에 포함되므로 총액 계산에 주의하세요. 


6) 리스크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5단계 자체 점검

  1. 이해관계 체크: 인허가·입찰·계약·평가·감사 등 직무 관련 여부부터 본다(해당되면 무조건 금지). 
  2. 품목 분류: 농축수산물/가공품인지, 금액권인지 구분(50% 원재료 기준).
  3. 기간 확인: 2025년 상향기간 9/12~10/11 및 발송일 기준 준수. 
  4. 금액 합산: 세트·구성품·배송비 포함 총액을 보수적으로 계산.
  5. 기록 남기기: 거래명세·송장·구성표 보관, 기관 내부 규정·승인 절차 준수.

7) 콘텐츠 제작/홍보 실무 팁(지자체·기관·기업)

  • 안심 문구: “본 선물세트는 농축수산물(가공품) 구성비 50% 초과 기준 충족” 같이 객관식 문구 제공(근거자료 보관). 
  • 발송 캘린더: 발송일 기준을 강조한 내부 마감선을 10/8 등으로 잡아 오배송·지연 리스크 최소화. 
  • 대체 제안: 이해관계 우려 고객에는 공식 간담회·설명회 초청 + 각자 계산 원칙으로 전환. 식사 제공 시 1인 5만 원 준수. 

8) 법령·가이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안내(2025 추석): 적용 기간(9/12~10/11), 30만 원 상향, 발송일 기준, 이해관계자 주의, 상품권 범위, 50% 가공품 기준 등. 
  • 청탁금지법 매뉴얼(2025): 최신 개정 사항 반영 종합 매뉴얼. 
  • 식사 한도 상향(5만 원) 등 개정 해설: 로펌/상공회의소 가이드 요약. 

결론

2025년 추석에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9/12~10/11 사이에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직접적 이해관계자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불가입니다. 품목 분류(50% 룰), 발송일 기준, 금액 합산, 내부 규정 확인까지 체크하면 안전합니다. 선물은 “마음을 전하는 최소한”으로, 기록은 “나를 지키는 최선”으로 남기세요.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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