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다. 난방 사용 증가, 정체된 대기 흐름, 중국 등 외부 대기 영향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정부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차량 규제가 아니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가 높은 기간에 배출량이 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도심 내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2025년 겨울에도 동일하게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주요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되며 단속 강도가 강화된다. 5등급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단속 기준, 예외 대상, 과태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단속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는 다음 기간 동안 시행된다.
-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에 맞춘 집중 관리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초겨울~초봄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 기간에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 상태를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단속 시간: 주말은 괜찮을까?
- 평일 06:00 ~ 21: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출퇴근 등 시민 생활과 산업 활동을 고려해 평일 기준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출근 시간대·야간 이동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실수다. 카메라 자동 단속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적발된다.
■ 단속 대상: 누가 걸리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대상이다.
-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DPF 미설치)
- 조기폐차 미이행 차량
- 대기환경부하가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즉, 5등급 차량이어도 DPF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상태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배출 저감장치를 실제로 적용했는가”다.
■ 단속 지역: 어디에서 시행되나?
1) 수도권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전역
2) 비수도권 6개 주요 도시
- 세종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부산
미세먼지는 지역 경계를 타지 않는다. 실제로 겨울철 도시는 광역 대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단일 도시만 규제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는 비수도권 핵심 도시까지 동시 단속 범위가 확대됐다.
■ 단속 제외 대상 — 반드시 확인!
전국 공통
-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DPF 부착 차량)
- 장애인 차량
- 긴급차량 (소방·구급 등)
- 국가유공자 차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추가 제외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 영업용 차량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광주·대전·울산·세종: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포함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상태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

■ 과태료: 단속되면 얼마?
단속 적발 시 1일 1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 1회 적발 = 10만 원
- 매일 적발 시 반복 부과
과태료는 차량이 위치한 지자체 기준으로 부과된다. 타 지역 운행 중 적발되더라도, 차량 등록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결과 대기” 상태에서 운행하면 안전하다.
■ 왜 겨울에만 할까? 계절관리제의 본질
겨울은 대기가 정체되고 초미세먼지 생성·축적 속도가 높다. 경유차의 매연, 난방 배출, 산업 배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친다. 여기에 북서풍 영향까지 겹치면 급격한 PM2.5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계절관리제는 최고 피크 시기에서의 위험을 “미리 꺾는” 전략이다. 연중 규제가 아닌 이유는 실제 효과·국민 수용성·생활 영향 등을 고려한 결과다.
■ 5등급 차량 소유자 — 반드시 해야 할 일
1.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 확인
지자체·환경부 서비스에서 무료 또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 조기폐차 신청
지원금 + 폐차 혜택이 동시에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라면 가장 확실한 선택이다.
3. 저공해조치 신청
미처 장치를 부착하지 못했더라도 신청 상태만으로 단속 제외되는 지역이 있다.
■ 신규 운전자가 자주 하는 실수
- “첫 적발은 봐주겠지” — X, 첫 적발부터 10만 원
- “주말이라 괜찮겠지” — O, 주말·공휴일 제외
- “차량 이전했으니 끝” — X, 말소·멸실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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