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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시작! 💍 결혼하면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기간·조건 총정리)”

by thisdaylog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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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홍보 이미지, 청년부부가 서류를 들고 웃는 장면과 신청기간 안내 문구가 있는 썸네일”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한 청년부부라면 주목하세요.
경기도가 **청년의 결혼과 안정적인 출발을 응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2025년 10월 27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 개요

항목내용
📅 신청기간 2025.10.27(월) 09:00 ~ 11.07(금) 18:00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인원 총 1,540쌍
💳 지급일 2025.12.19(금) 이후 순차 지급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접수방법 경기민원24 → https://gg24.gg.go.kr 온라인 접수

💬 Tip: ‘크롬(Chrome)’ 또는 ‘에지(Edge)’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오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지원 조건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출생일 기준: 1985.1.1. ~ 2006.12.31.)

② 거주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주소지 보유 (신청일 기준)

③ 혼인

  •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가능
    (2025.1.1.~8.29. 사이 혼인신고자도 소급 신청 가능)

④ 소득

  • 2024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 지원형태: 현금 지급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시기: 2025년 12월 19일(금) 이후 순차 지급

단순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혼살림, 주거보증금, 혼수비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2025.10.27(월) 09:00 ~ 11.07(금) 18:00

2️⃣ 신청경로

3️⃣ 신청절차

  1. 경기민원 24 로그인
  2.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검색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4.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 안전한 신청을 위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권장
(사이트 접속 시 자동 설치 안내 팝업 표시)


📂 제출서류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암호 설정된 파일은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제출방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연계 가능
직접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미연계 시 첨부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미연계 시 첨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첨부필수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 첨부필수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 첨부필수

💡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로 제공됩니다.


🗂️ 참고자료

  • 공고문: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2024.10.24.)」
  • FAQ: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FAQ」
  • 서식: (제출서식) 혼인신고 예정자 동의서. hwp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정책의 의의

경기도는 이번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 비용 부담, 주거 불안, 출산율 저하 등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100만 원의 지원은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결혼이 희망이 되도록, 청년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 경기도


📊 한눈에 보는 요약

항목내용
사업명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대상 19~39세 청년 부부 (경기도 거주)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혼인기준 2025.8.30~12.31 혼인신고 완료(예정자 포함)
지원금액 1쌍당 100만 원 현금 지급
신청기간 10.27(월)~11.7(금)
접수처 경기민원24
지급시기 2025.12.19 이후 순차 지급

🏁 결론

결혼은 여전히 많은 청년에게 ‘꿈’이지만, 동시에 ‘부담’이기도 합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그 부담을 줄이고,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단 12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경기민원 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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