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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총정리

by thisdaylog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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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많은 세입자들이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소재불명 상태이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피해자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원 내용, 접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 추진 배경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갭투자, 불법 중개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목돈을 잃는 동시에 주거 안정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당장 거주 중인 집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면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보수 및 안전관리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번 사업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모집 기간

  • 접수 기간: 2025년 8월 28일(목) ~ 10월 10일(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 확인, 주민대표 위임 등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자격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 피해주택에 전세사기피해자가 1/3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주민대표: 피해주택을 대표해 공용 부분 수리를 진행하는 자

즉, 단순히 개인 피해자가 아니라 공동 주택 거주자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요약

구분 대상자 주요 요건 지원금액 비고
전유부(개별세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복구가 시급
• 임차 사실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계약서, 확인서류 제출
최대 500만원 집수리(보수공사), 안전관리 대행비 등
공용부분(공동신청) 피해주택의 주민대표
(공용부분 수리를 대표해 진행하는 자)
• 해당 건물에 전세사기피해자 1/3 이상 거주
• 세대별 동의서/위임장 등 공동신청 서류 구비
최대 2,000만원 계단·복도·외벽·승강기 등 건물 공용시설
안전관리 전유부/공용부분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주택 소방·승강기 점검 및 교체
• 안전관리 대행비 포함
사업 지침 범위 내 지원 세부 항목·한도는 공고문에 따름
※ 신청 전 공고문의 구비서류·절차·제외대상(중복지원 제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4.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크게 전유부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 전유부(개별 세대): 최대 500만 원
  • 공용 부분(계단, 복도, 외벽, 승강기 등): 최대 2,000만 원

이 외에도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안전관리 대행비까지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벽에 금이 간 것을 보수하는 차원을 넘어 건물 전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원 제도입니다.


5. 지원 내용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수리(보수공사) 비용
  • 소방 설비 점검 및 교체
  • 승강기 안전관리 비용
  • 기타 안전관리 대행비

이는 단순히 외형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거주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지원입니다.


6. 신청 방법

  1. 경기주거복지포털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2.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피해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함
  3. 공동 신청의 경우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함

문의 전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접수 절차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단계 내용 제출 서류
1단계
신청 접수
경기주거복지포털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5.8.28 ~ 10.10
- 신청서(센터 양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피해 사실 확인서류(법원·지자체 발급 등)
2단계
자격 심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임대인 소재불명·연락두절 여부 확인
• 공동신청 시 주민대표 위임장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주민대표 신청 시)
- 세대별 동의서
3단계
현장 확인
• 현장 조사 후 보수·관리 필요성 판단
• 안전관리 대행 여부 검토
- 현장 사진
- 건물 안전점검 자료(가능 시)
4단계
지원금 지급
• 심사 통과 후 지원금 지급
• 전유부: 최대 500만 원
• 공용부분: 최대 2,000만 원
- 통장 사본
- 지원금 수령 확인서
※ 문의: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31-242-2450
※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7. 왜 중요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공간조차 불안하다면,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8. 정리 및 전망

이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적 장치입니다.

  • 접수 기간: 2025.8.28 ~ 10.10
  • 지원 금액: 전유부 최대 500만 원 /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주민대표
  • 지원 내용: 집수리·소방·승강기·안전관리 비용

피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마련한 이번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긴급한 보호 장치입니다.

피해자분들은 마감일 전에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주거 안전을 되찾는 길, 이번 사업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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