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허+규제지역’ 동시 지정 — LTV 40%, 2년 실거주, 대출한도 축소 총정리
핵심 한 줄 요약 —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규제지역 효력 10월 16일, 토허구역 효력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LTV 40%, 2년 실거주, 대출한도 차등(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 DSR 3% 등 즉시 적용되는 규제가 많다.1) 이번 대책의 적용 지역과 일정구분지역시행일비고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서울 전역 25개구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10월 16일대출·청약·세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상동 지역 전체의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1개동 이상 포함 단지 약 750곳)10월..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