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석쓰레기1 택배상자 분리수거, 테이프 안 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제대로 버리는 법 택배상자는 테이프와 운송장을 떼고 납작하게 접어 종이류로 배출하세요. 다만 테이프를 한 번 안 뗐다고 곧바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과태료 30만원, 오해하면 안 됩니다.생활폐기물 배출기준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 배출기준과 적용은 거주지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택배상자 테이프와 송장, 꼭 떼야 할까?택배상자는 상자만 종이류로 배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박스에 붙은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등 종이가 아닌 부분은 제거한 뒤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자 안의 스티로폼이나 비닐 완충재도 모두 빼고, 박스는 펼치거나 납작하게 접어 종이류 배출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택배상자 버리..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