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친화정책1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나이 기준 12세로 확대…육아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2025년 9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 자녀까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지금까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허용되었지만,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해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이 변화는 단순한 규정 개정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과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의 흐름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당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1994년: 1세 미만 자녀만 허용2000년대: 점차 확대, 자녀 만 6세 → 만 8세현행(2025년 9월 이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자녀만 대상개정 이후: 초등학교 6.. 2025.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