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젤5등급차량1 2025년 제7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 과태료, 단속지역, 예외대상 총정리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치솟는다. 난방 사용 증가, 정체된 대기 흐름, 중국 등 외부 대기 영향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정부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바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다. 해당 제도는 단순한 차량 규제가 아니라,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가 높은 기간에 배출량이 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도심 내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다.2025년 겨울에도 동일하게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세종·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주요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되며 단속 강도가 강화된다. 5등급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단속 기준, 예외 대상, 과태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속 기간: 언제부터 .. 2025.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