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실손보험 청구는 얼마일까?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가 7월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도수치료는 허리, 목, 어깨, 관절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받는 치료입니다.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병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컸고, 실손보험을 통한 과잉진료 논란도 계속됐습니다.정부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가격과 인정 횟수에 기준을 두기로 했습니다.핵심은 이겁니다. 7월부터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건강보험 인정 횟수는 주 2회·연 15회가 원칙입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수치료란 무엇인가?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근육, 관절, 척추 주변을 풀어주거나 움직임을 ..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