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한 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모·부 ≤ 만 24세)는 자녀 1인당 월 37만~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본 자격은 기준중위소득과 자녀 연령 기준 충족이 핵심이며,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1.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 원(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만 22세 미만 인정).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34세 한부모: 5세 이하 +10만 원 / 6세~18세(고교 재학 인정 시 22세)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모·부 ≤ 만 24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2세 이상)·40만 원(0~1세).
- 학용품비: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참고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충족 범위는 저소득 한부모·조손 63%, 청소년 한부모 65%가 일반적입니다. 행정규칙(2025년도 범위), 지자체 예시(인천 부평구). 지자체 별로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지원대상 & 조건(색상 표)
구분 | 핵심 요건 | 세부 기준 | 근거/참고 |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자녀 만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고3 12월까지 만22세 미만 인정) | 복지로(2025), 행정규칙 |
청소년 한부모 | 부·모 ≤ 만24세,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0~1세: 월 40만 / 2세 이상: 월 37만 (자녀 1인당) |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
추가 양육비 | 조손/만35세 이상 미혼(5세 이하) 또는 25~34세 한부모 | 5세 이하: +5만~10만 / 6~18세: +5만 (자녀 1인당) | 복지로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 연 9.3만 원 (자녀 1인당) | 여성가족부 |
※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지원(주거·생계·명절비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 대구 동구.
3. 지급액 요약
- 아동양육비(저소득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기본).
- 추가 양육비: (조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5만~1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2세 이상) / 월 40만 원(0~1세).
- 학용품비: 연 9.3만 원(자녀 1인당).
4. 신청처·절차·서류
신청처
- 거주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아동양육비), 복지로(청소년 한부모)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09
www.bokjiro.go.kr
절차
- 신청(방문/온라인) → 통합조사(소득·재산 등) → 지원결정·통지 → 급여지급 → 변동관리 (여성가족부 신청절차)
필요서류(예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 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 추가 (여성가족부)
팁: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 다만 소급 지급은 일반적으로 어려우며, 기초생활보장 등 타 급여와의 중복 수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와 체크포인트
- 중복제한: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와 일반 아동양육비는 중복 불가인 경우가 많음(지자체 지침 확인 필수).
- 주소 이동 또는 소득·재산 변동 시 지급 중지/조정 가능 → 즉시 신고.
- 지자체 추가지원: 주거·생계·명절·교육 등 추가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홈페이지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요건(저소득 한부모 63%, 청소년 한부모 65%)을 충족하고 자녀 연령 요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Q2. 얼마나 받나요?
저소득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37만~40만 원이며, 조건에 따라 추가 양육비(5만~10만 원)가 붙습니다.
Q3.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지원 신청서가 추가됩니다.
Q5.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소득·재산 변동, 주소 이전 등 기준 미충족 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중지·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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