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올해 결혼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라면, 놓치면 아까운 꿀 같은 지원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인데요. 경기도가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를 선정해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 그 시작이 조금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유용한 제도죠.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
🧾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최근 결혼을 한 부부들이 초기 주거비용이나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어요.
📌 지원 내용 요약
- 총 지원 인원: 2,650쌍
- 지원 금액: 부부당 100만 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부부 모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오산시 포함)여야 합니다.
🔍 선정 기준은?
지원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
동점자 발생 시:
👉 부부합산 소득 낮은 순 >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으로 우선 선정
📅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 24 - 결과 발표:
🗓️ 2025년 11월 초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사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모두 제출)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소득 없는 경우)
※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경기도 유사 결혼지원금 또는 장려금 이미 수혜 한 경우
- 외국인, 재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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