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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원금 감면·탕감·상환 유예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협약 금융회사의 채권일 것
출처: 새도약기금 공식사이트, 경향신문
🎓 학자금 대출의 기본 조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성적, 소득, 학적 상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취업 후 상환형, 일반 상환형 등 유형별로 자격이 다릅니다.
조건항목 | 주요 요건 |
---|---|
학적 상태 | 재학생·졸업예정자·대학원생 등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
연령 제한 | 취업 후 상환형 35세 이하, 일반형 55세 이하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중심 |
✅ 새도약기금에 학자금 대출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
- 학자금 대출이 무담보 형태이며 별도 보증이 없는 경우
- 7년 이상 연체 상태이고 5,000만 원 이하 채무일 경우
- 협약 금융회사(새마을금고, 신한, 하나 등)에서 취급된 대출일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심사 없이 소각 가능성이 있음
❌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보증인 또는 담보가 설정된 학자금 대출
-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채무
- 한국장학재단 등 비금융기관 채권 (협약 금융회사 외)
- 이미 조정·탕감 완료된 채무
-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초과
🧭 확인 방법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협약 금융회사 목록 확인
- CCRS(신용정보원) → 채권자 변경 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문의
※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매입 방식이므로, 본인 모르게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요약
공식 문서상 “학자금 대출”은 새도약기금의 명시 대상은 아니지만, 연체 기간(7년↑), 무담보 여부, 협약 금융회사 여부를 모두 충족하면 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학자금 대출이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을 만족하는 채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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