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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예정이며, 최대 113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도약기금, 무엇이 달라졌나?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
- 규모: 16조 4천억 원 상당
- 재원: 정부 재정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 원
즉,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황에 따라 ‘소각’ 또는 ‘부분 감면’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탕감이 이루어지나?
- 전액 소각
- 조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 결과: 채권 완전 소각
- 부분 감면
- 조건: 일부 상환 능력은 있으나 충분치 않을 경우
- 내용: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 우선 적용 대상
- 연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소각
- 일반 연체자는 내년부터 본격 조정 예정
제외되는 대상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예외)
이들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평성 논란과 특별 대책
한편 “7년 미만 연체자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 특별 프로그램(한시적 3년 운영)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 적용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 적용
- 차이점: 새도약기금은 일괄 매입 방식, 특별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개별 신청해야 함
또한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기를 돕습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
- 긍정적 효과
- 약 113만 명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 가능
- 장기 연체채권 정리 → 금융권 건전성 제고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우려되는 점
- 성실히 상환해 온 채무자의 박탈감
-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
- 금융권의 부담 전가 문제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도약기금 · 특별 프로그램 지원대상
구분 | 핵심 요건 | 감면/조치 | 비고(우선순위·제외) |
---|---|---|---|
새도약기금 일괄 매입·심사 |
• 연체 7년 이상 •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금융권 보유 장기 연체채권 |
• 상환능력 없음 ⇒ 전액 소각 • 상환능력 일부 ⇒ 원금 최대 80% 감면 |
• 취약계층(기초수급 등) 우선 소각(연내) • 제외: 사행·유흥 관련 채권, 외국인(영주권·결혼이민자 제외) |
특별 프로그램 개별 신청 |
• 기금 매입 대상 외 연체자(한시 3년) • 연체기간 5년 이상 또는 5년 미만 |
• 연체 5년 이상: 원금 30~80% 감면(기금과 동일 수준) • 연체 5년 미만: 원금 20~70% 감면(신복위 수준) |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별 신청·심사 • 기금과 별개로 조정안 이행 |
기존 조정 이행자 보완 |
• 7년 이상 연체 관련 이미 조정 이행 중인 채무자 | • 특례 대출 5천억 원 규모 지원 | • 재기·상환 지속을 위한 유동성 보완 |
※ 본 표는 정부 발표 요지를 정리한 안내용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심사 결과 및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새도약기금 · 특별 프로그램 신청방법
구분 | 진행 방식 | 필요 자료 · 유의사항 |
---|---|---|
새도약기금 신청 불필요 |
• 기금이 금융회사 보유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 • 매입 후 소득·재산 심사로 소각 또는 감면 결정 • 채무자 개별 신청 없음 |
• 심사 기준 예시: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 • 결과·안내 통지는 금융회사/신복위/캠코 경로로 개별 통보 예정 • 사행·유흥 채권, 일부 외국인 채권은 제외 |
특별 프로그램 개별 신청 |
•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신청(온라인·방문) • 소득·재산·연체기간 기반으로 조정안 수립 • 합의 후 상환 이행 |
• 준비서류(예시): 신분증, 연체 현황, 소득증빙(근로·사업·기타), 재산·부채 내역, 가족관계 등 • 감면율: 연체 5년 이상 30~80%, 5년 미만 20~70% •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
특례 대출 이행자 보완 |
• 기존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유동성 지원 • 취지: 재기 지원·상환 지속성 제고 |
• 신청 창구 및 요건은 추후 공지에 따름(규모: 약 5천억 원) • 대출금리·기간 등은 세부지침 확인 필요 |
✔ 새도약기금: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 신청 불필요
✔ 특별 프로그램: 7년 미만 등 비대상 연체자는 신복위에 개별 신청하여 유사 수준 조정 가능(한시 3년)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
새도약기금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금융권 보유 채권을 기금이 자동 매입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인데 지원이 전혀 없나요? |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별 신청 필요) |
사행·유흥 관련 빚도 탕감되나요? | 아니요. 해당 채권은 제외됩니다. |
소각된 빚은 다시 청구되나요? | 아닙니다. 일단 소각 결정이 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
정리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 수혜자: 최대 113만 명
- 방식: 상환 능력 따라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 보완책: 7년 미만 연체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특례 대출 지원
- 쟁점: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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