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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시작…113만 명 구제되는 새도약기금”

by thisdaylog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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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소각되거나 조정될 예정이며, 최대 113만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도약기금, 무엇이 달라졌나?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 성격의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권
  • 규모: 16조 4천억 원 상당
  • 재원: 정부 재정 4천억 원 +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 원

즉,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황에 따라 ‘소각’ 또는 ‘부분 감면’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탕감이 이루어지나?

  1. 전액 소각
    • 조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 원), 회수 가능한 자산 없음
    • 결과: 채권 완전 소각
  2. 부분 감면
    • 조건: 일부 상환 능력은 있으나 충분치 않을 경우
    • 내용: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3. 우선 적용 대상
    • 연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소각
    • 일반 연체자는 내년부터 본격 조정 예정

제외되는 대상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는 예외)
    이들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평성 논란과 특별 대책

한편 “7년 미만 연체자는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 특별 프로그램(한시적 3년 운영)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 적용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 적용
    • 차이점: 새도약기금은 일괄 매입 방식, 특별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개별 신청해야 함

또한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기를 돕습니다.


기대 효과와 우려

  • 긍정적 효과
    • 약 113만 명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 가능
    • 장기 연체채권 정리 → 금융권 건전성 제고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우려되는 점
    • 성실히 상환해 온 채무자의 박탈감
    •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논란
    • 금융권의 부담 전가 문제

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도약기금 · 특별 프로그램 지원대상

구분 핵심 요건 감면/조치 비고(우선순위·제외)
새도약기금
일괄 매입·심사
연체 7년 이상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
• 금융권 보유 장기 연체채권
• 상환능력 없음전액 소각
• 상환능력 일부원금 최대 80% 감면
취약계층(기초수급 등) 우선 소각(연내)
제외: 사행·유흥 관련 채권, 외국인(영주권·결혼이민자 제외)
특별 프로그램
개별 신청
기금 매입 대상 외 연체자(한시 3년)
• 연체기간 5년 이상 또는 5년 미만
• 연체 5년 이상: 원금 30~80% 감면(기금과 동일 수준)
• 연체 5년 미만: 원금 20~70% 감면(신복위 수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별 신청·심사
• 기금과 별개로 조정안 이행
기존 조정 이행자
보완
• 7년 이상 연체 관련 이미 조정 이행 중인 채무자 특례 대출 5천억 원 규모 지원 • 재기·상환 지속을 위한 유동성 보완

※ 본 표는 정부 발표 요지를 정리한 안내용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심사 결과 및 세부 지침에 따릅니다.

새도약기금 · 특별 프로그램 신청방법

구분 진행 방식 필요 자료 · 유의사항
새도약기금
신청 불필요
• 기금이 금융회사 보유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
• 매입 후 소득·재산 심사로 소각 또는 감면 결정
채무자 개별 신청 없음
• 심사 기준 예시: 중위소득 60% 이하, 회수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
• 결과·안내 통지는 금융회사/신복위/캠코 경로로 개별 통보 예정
사행·유흥 채권, 일부 외국인 채권은 제외
특별 프로그램
개별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통해 신청(온라인·방문)
• 소득·재산·연체기간 기반으로 조정안 수립
• 합의 후 상환 이행
• 준비서류(예시): 신분증, 연체 현황, 소득증빙(근로·사업·기타), 재산·부채 내역, 가족관계 등
• 감면율: 연체 5년 이상 30~80%, 5년 미만 20~70%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허위 자료 제출 시 불이익
특례 대출
이행자 보완
• 기존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유동성 지원
• 취지: 재기 지원·상환 지속성 제고
• 신청 창구 및 요건은 추후 공지에 따름(규모: 약 5천억 원)
• 대출금리·기간 등은 세부지침 확인 필요

새도약기금: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 → 신청 불필요
특별 프로그램: 7년 미만 등 비대상 연체자는 신복위에 개별 신청하여 유사 수준 조정 가능(한시 3년)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답변
새도약기금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권 보유 채권을 기금이 자동 매입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인데 지원이 전혀 없나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개별 신청 필요)
사행·유흥 관련 빚도 탕감되나요? 아니요. 해당 채권은 제외됩니다.
소각된 빚은 다시 청구되나요? 아닙니다. 일단 소각 결정이 나면 해당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정리

  • 새도약기금: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 탕감·조정
  • 수혜자: 최대 113만 명
  • 방식: 상환 능력 따라 전액 소각 또는 80% 감면
  • 보완책: 7년 미만 연체자 위한 특별 프로그램, 특례 대출 지원
  • 쟁점: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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