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월20일시행1 단기 육아휴직 8월 20일부터 시작! 방학·질병 때 1~2주 사용 가능…신청방법 ,급여는? 아이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때문에 며칠씩 돌봐야 할 때마다 연차를 쪼개 쓰느라 고민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가장 먼저 기억할 날짜는 2026년 8월 20일입니다.이날부터 자녀의 방학·휴원·휴교·질병·사고·입원 등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에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에게도 제도가 한층 더 넓어집니다.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도 확대됩니다.단기 육아휴직, 누가 사용할 수 있나이번에 새로 생기는 단기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고 싶을 때 쓰는 제도가 아닙니.. 2026.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