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등록등본변경1 주민등록등본 10월 29일부터 바뀐다!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시되는 이유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은 '세대원' 중심으로, 상세는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무엇이 바뀌나요?지금까지 등본에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부', '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됐습니다.10월 29일부터 일반 발급을 선택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표시됩니다.민법상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재혼가정 등에서 불필요한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2. 주민등록등본 일반·상세 차이두 방식의 차이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표시하는지입니다.구분일반상세세대주본인본인배우자배우자배우자자녀·부모세대원자녀·부·모그 외 동거인동거.. 2026.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