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자동차,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종류와 거주지역, 부채,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도 되는지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집 있음 = 탈락 X
자동차 있음 = 탈락 X
예금 있음 = 탈락 X
보유 여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다른 소득과 합쳐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왜 재산까지 볼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이용합니다.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월급·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환산해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이 얼마나 달라질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6년보다 6.70% 오른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되며,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21만7,563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 재산 금액과 환산기준은 현재 확인 가능한 2026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도 가지고 있는 재산 전액을 곧바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지역마다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금액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것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5천만원 있으니까 수급자가 안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떤 종류의 재산인지, 부채가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 있으면 탈락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예금이나 적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재산도 재산조사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적금·주식·국공채·보험·수익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금융재산 가운데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별도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원 넘으면 수급자 탈락"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금융재산 전체와 다른 재산, 소득, 공제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될까?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에서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인 집이나 금융재산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일반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가액·용도와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때문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도 계속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
재산의 소득환산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환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계산은 보유한 재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 재산 종류 | 현재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일반 자동차 | 100% |
자동차의 100% 환산율만 보고 놀랄 수 있지만, 모든 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종류와 가액, 용도 및 완화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 모든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종류·가액·용도 등에 따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으므로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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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의 누적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두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실제 신청할 때 증빙 가능한 부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집에서 공짜로 살면 어떻게 될까?
고령의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집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급 신청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 여러 조건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집이 없고 금융재산이나 다른 소득도 많지 않다면 주민센터에서 실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집이 있으면 부모가 탈락할까?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계급여는 과거와 비교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만 별도로 사는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재산만 보고 미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을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집·자동차·예금이 조금 있다면 신청해볼까?
저라면 몇 가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한 번 상담해볼 만합니다.
✔ 소득은 거의 없지만 본인 명의의 작은 집이 있는 경우
✔ 오래된 자동차 한 대가 있는 경우
✔ 통장에 생활비 정도의 예금이 있는 경우
✔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령자
✔ 기초연금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예전에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에 과거에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복잡한 계산을 집에서 전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만 묻기보다는 의료급여·주거급여 등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500만원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에는 현재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등이 있으며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Q. 집 한 채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도 함께 반영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량의 종류·가액·용도와 완화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기초연금 등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 자녀 집에서 무료로 살고 있으면 안 되나요?
무상거주 자체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 전체 조건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Q. 2027년 재산기준은 확정됐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발표됐습니다. 다만 재산 세부 적용기준은 실제 2027년 신청 시점의 최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집·자동차·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자동차 적용기준 등을 거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적용기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됐습니다. 예전에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 세부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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