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예금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통장 잔액입니다.
예금이 5천만 원이면 받을 수 있는지, 1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탈락하는지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근로소득, 집, 토지, 자동차, 보험, 부채 등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예금이 비교적 많아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금이 적더라도 국민연금과 임대소득, 부동산, 고가 자동차가 있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년에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판단 기준 |
|---|---|---|
|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이하 |
여기서 말하는 247만 원과 395만 2천 원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월 금액으로 바꾼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집,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이 반영됩니다.
예금은 전액이 월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해서 매월 1억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은 부부에게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에 한 번 적용됩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사람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금 5천만 원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재산, 부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예금 5천만 원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10만 원
이 단순 계산에서는 예금 5천만 원이 월 약 10만 원의 재산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다른 재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예금 1억 원만 있는 경우
8,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26만 7천 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예금 1억 원이 월 약 26만 7천 원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바로 탈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금 3억 원만 있는 경우
2억 8,0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93만 3천 원
예금이 3억 원이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단순 환산액은 월 약 93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주택, 자동차가 더해지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실제 결과는 이자소득, 국민연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와 배우자의 재산까지 합산해 결정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요?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전부가 곧바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지역 등을 중심으로 구분되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적용 여부는 실제 주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역 구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만 있는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재산과 소득,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6,5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55만 원
이 예시에서는 3억 원 주택이 월 약 55만 원의 재산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표시된 실거래 희망가격이 아니라 공적 자료에 따른 재산가액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기초연금 계산에 사용하는 재산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토지, 상가, 건물, 전세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까요?
본인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라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이 월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금액에 따라 일반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가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모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해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계산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처럼 연 4%만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인정액에 4,000만 원이 더해질 수 있어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이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압류 등으로 운행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자동차, 운행중지명령이 확인되는 자동차도 예외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일부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구분 | 일반적인 계산 | 확인할 점 |
|---|---|---|
|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 | 일반재산 방식으로 반영 가능 | 차량가액과 용도 확인 |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을 월 100% 반영할 수 있음 | 차령·생업용 등 예외 확인 |
| 차령 10년 이상 | 일반재산 환산 적용 가능 | 차량 등록일 확인 |
| 생업용 자동차 | 예외 인정 가능 | 생업용 소명자료 필요 |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요?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재산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주택 관련 대출처럼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나 법원에서 확인된 일부 부채도 인정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면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 차용증만 있는 가족 간 부채는 실제 거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 재산에서 빠질까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예금이나 부동산을 넘겼다고 해서 즉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부채 상환, 다른 재산 구입 등으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고 해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처와 거래 내용을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부부는 한 사람의 재산만 볼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예금과 부동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실제로 따로 살고 있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통장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을 계산하는 쉬운 순서
① 본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근로소득·사업소득을 적습니다.
②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을 합산합니다.
③ 집·토지·상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④ 자동차의 현재 차량가액과 차령을 확인합니다.
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확인합니다.
⑥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는 재산가액과 공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런 분은 탈락했어도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 탈락한 분도 2026년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금이 줄었거나 대출이 늘어난 경우, 자동차의 차령이 10년을 넘긴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 부동산 공시가격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또는 선정기준액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예금 1억 원만으로 수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후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국민연금과 집, 자동차,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확인하나요?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의 월급이나 예금을 부모의 소득인정액에 직접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관련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재산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로 계산하나요?
개인이 예상한 중고차 판매가격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라면 차령과 사용 목적, 예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실제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통장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한 뒤 월소득으로 환산하며, 집과 전세보증금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지와 차령이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더라도 예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실제 대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금이 있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니며, 통장·집·자동차·부채와 부부의 소득을 모두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판단합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재산가액과 공제, 부채 인정 여부는 신청자의 상황과 공적자료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그
기초연금,2026기초연금,기초연금예금,기초연금통장잔액,기초연금재산기준,기초연금소득인정액,기초연금집,기초연금자동차,기초연금예금1억,기초연금금융재산,기초연금부동산,기초연금전세보증금,기초연금대출,기초연금부채,기초연금부부가구,기초연금단독가구,기초연금선정기준액,기초연금계산법,기초연금모의계산,노인기초연금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초연금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 안 해도 된다? 7월 30일부터 바뀐 제도 (0) | 2026.08.03 |
|---|---|
| 세탁기 탈수 안 되고 시간만 계속 늘어난다면? 고장 전 꼭 확인할 7가지 (1) | 2026.08.03 |
| KDDX 관련주 누가 진짜 수혜주일까? 한화오션·한화시스템·LIG넥스원 비교 (1) | 2026.08.02 |
| 한화오션 8380억 KDDX 수주…주가 더 오르려면 필요한 5가지 (0) | 2026.08.02 |
| “여름철 물 부족이 부른다…요로결석·방광염 초기증상 7가지” (0) | 2026.08.02 |